1등급~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를 낼 수록
휴업급여, 간병비 등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집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예술인 직업군은 대부분 7.0/1000을 적용 받으며, 일부 기술지원 직업군(공연대리인, 큐레이터 등)은 9.0/1000 요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1.0/1000 출퇴근요율 포함)
구분 | 상세 |
---|---|
실연, 창작, 기술지원 직업군 |
작업예시 : 무용수, 연주자, 성악가, 지휘자, 배우, 국악인, 작가, 화가, 사진사, 공예가, 만화가, 기술감독, 조명감독, 연출가 등 대부분의 예술 직업군 적용사업 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 예술전문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등 보험료율 : 7.0 / 1000 |
사업서비스업 직군 |
작업예시 : 큐레이터, 공연 대리인 등 적용사업 종류 : 사업서비스업 보험료율 : 9.0 / 1000 |
매월 20~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가 지정한 우편물 수령지로 고지서 발송, 납부 마감일은 다음달 10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지서 분실, 미수령, 장기 미납 보험료 납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산재보험료 납부' 요청 시 가상계좌 발급 및 문자메세지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