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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본인이 지정한 우편물 수령지로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재단에서 보험료 납부 확인 후 50~90% 환급지원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1등급~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를 낼 수록 휴업급여, 간병비 등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집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 = 기준보수액 X 보험료율


2024년 중소기업 사업주 기준보수액 및 등급별 보험료
2024년 중소기업 사업주 기준보수액 및 등급별 보험료
※ 대부분의 예술 직군(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은 6.6/1000 요율 적용. 일부 사업서비스 직군(공연대리인, 큐레이터 등)은 8.6/1000 요율을 적용받으며, 적용 사업종류는 업무내용을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 ※ 1등급 신규 가입시 6개월 간 본인 실 부담금은 1,590원(6.6/1000 적용시), 2,070원(8.6/1000 적용시)
보험료율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분야 예술인은 대부분 6.6/1000을 적용 받으며, 일부 기획스태프 직업군(공연대리인, 큐레이터 등)은 8.6/1000 요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0.6/1000 출퇴근요율 포함)

보험료율
구분 상세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직군
작업예시 : 무용수, 연주자, 성악가, 지휘자, 배우, 국악인, 작가, 화가, 사진사, 공예가, 만화가, 기술감독, 조명감독, 연출가 등 대부분의 예술 직업군
적용사업 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 예술전문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등
보험료율 : 6.6 / 1000
사업서비스업
직군
작업예시 : 큐레이터, 공연 대리인 등
적용사업 종류 : 사업서비스업
보험료율 : 8.6 / 1000
*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 될 수 있으며, 적용 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됩니다.
보험료납부
고지서 납부

매월 20~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가 지정한 우편물 수령지로 고지서 발송, 납부 마감일은 다음달 10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분실, 미수령, 장기 미납 보험료 납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산재보험료 납부' 요청 시 가상계좌 발급 및 문자메세지 발송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