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기간 중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와 그로 인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승인
불승인
- 보험료 체납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상되지 않음
* 보험 청구 시 보험료 미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미납보험료 완납 후 서류 접수 가능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산재지정병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서식 작성 후 공단 제출
- 기타 공단의 요청 자료(재해 경위서, 증빙자료 등)
청구서식 바로가기요양급여신청서
- 재해자 인적 사항, 재해 발생 원인 및 상황 등 ‘예술활동 관련 재해 경위’를 상세히 기재
- 요양급여 청구서 내에 의사소견서 작성요청(병원 담당 의사 작성)
* 의사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진료기록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별도 첨부(산재 승인 시 소급 지원됨)
- 산재 승인자가 기 부담한 요양비를 청구할 경우 ‘요양비 청구서’ 작성
- 산재 지정 병원 내 산재 청구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병원을 통해 산재 청구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재해자가 직접 산재 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산재 승인 이후에는 지정 병원으로 옮겨야 함
- 산재 승인 이후에는 요양비 청구서 제출로 비지정 의료기관에 기 지급한 요양비 청구 가능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휴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음. 휴업급여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대행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함
불승인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 원 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
- 심사 청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심사 청구서)로 함
①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②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 내용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④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⑤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