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하여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부족과 행정 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 정보변경 등 보험 사무를 대행하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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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상해보험
+의료실비보험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 유족연금, 장의비
상해보험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의료실비보험 - 요양급여
여행자보험 - 출퇴근재해 보상
그 외, 치료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휴업급여와 장해 등급 판정시 '고등학교 학비 지원'(유족, 장해1~7급
'대학 학자금 융자'(장해1~9급), '생활안정자금 융자'(장해1~9급) 등의 혜택 부여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치료비 전액 지급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
- 치료비는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
- 치료 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 지급
·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사항
· 산재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청)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변경, 해지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지사장(지역본부장을 포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 사무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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