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하여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부족과 행정 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 정보변경 등 보험 사무를 대행하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 관련 용어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여 활동하는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직군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사업주는 직접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의가입 형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하며, 고용주가 가입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프리랜서 예술인은 산재보험에 스스로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월 보수를 기준으로 각 사업 종류의 적용 요율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된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월 보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 1등급에서 최고 12등급으로 소득구간을 나눈 기준보수액(등급)에서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요소로서, 각 사업 종류의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설정되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가 책정된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찰부터 치료, 입원, 수술, 재활 등의 비용을 지급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
- 치료비는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며,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
요양급여 자세히 알아보기산재 요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 1일당 지급액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휴업급여 자세히 알아보기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장해등급 심사 후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으로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 및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급여 자세히 알아보기장해급여자(산재1~12급)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처리하는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보험 가입 및 변경 등 관련 업무를 별도 수수료 없이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빠르게 해당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계약서 첨부, 약 2주 소요)
구분 | 예술활동증명 특례신청 | 산재보험 가입신청 | 산재보험 가입완료 | |||
---|---|---|---|---|---|---|
단계 |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 STEP 6 |
내용 |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회원가입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완료 |
산재보험 가입신청 |
서류접수 및 가입대행 |
산재보험 가입승인 |
보험료 고지서 발행 |
주체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및 특례신청자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
산재보험료는 본인이 지정한 우편물 수령지로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재단에서 보험료 납부 확인 후 50~90% 환급지원 하고 있습니다.
1등급~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를 낼 수록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집니다.
*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습니다.등급 | 기준보수액 (1개월 기준) |
평균임금 (1일) | 월보험료 (원) | 재단 지원금 (원) | ||
---|---|---|---|---|---|---|
창작/실연/기술지원 | 일부 기획 직군* | 창작/실연/기술지원 | 일부 기획 직군* | |||
1등급 | 2,405,840 | 78.880 | 15,870 | 20,690 | 14,280 (90% 지원시) |
18,620 (90% 지원시) |
7,930 (50% 지원시) |
10,340 (50% 지원시) |
|||||
2등급 | 2,889,600 | 94,740 | 19,070 | 24,850 | 9,530 | 12,420 |
3등급 | 3,373,370 | 110,600 | 22,260 | 29,010 | 11,130 | 14,500 |
4등급 | 3,857,140 | 126,460 | 25,450 | 33,170 | 12,720 | 16,580 |
5등급 | 4,340,910 | 142,320 | 28,650 | 37,330 | 14,320 | 18,660 |
6등급 | 4,824,680 | 158,180 | 31,840 | 41,490 | 15,920 | 20,740 |
7등급 | 5,308,450 | 174,040 | 35,030 | 45,650 | 17,510 | 22,820 |
8등급 | 5,792,220 | 189,900 | 38,220 | 49,810 | 19,110 | 24,900 |
9등급 | 6,275,990 | 205,760 | 41,420 | 53,970 | 20,710 | 26,980 |
10등급 | 6,759,750 | 221,620 | 44,610 | 58,130 | 22,300 | 29,060 |
11등급 | 7,243,520 | 237,490 | 47,800 | 62,290 | 23,900 | 31,140 |
12등급 | 7,727,290 | 253,354 | 51,000 | 66,450 | 25,500 | 33,220 |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분야 예술인은 대부분 6.6/1000을 적용 받으며, 일부 기획스태프 직업군(공연대리인, 큐레이터 등)은 8.6/1000 요율을 적용 받고 있음 (0.6/1000 출퇴근요율 포함)
구분 | 상세 |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직군 |
작업예시 : 무용수, 연주자, 성악가, 지휘자, 배우, 국악인, 작가, 화가, 사진사, 공예가, 만화가, 기술감독, 조명감독, 연출가 등 대부분의 예술 직업군 적용사업 종류 :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 예술전문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등 보험료율 : 6.6 / 1000 |
일부 기획 직군 |
작업예시 : 큐레이터, 공연 대리인 등 적용사업 종류 : 사업서비스업 보험료율 : 8.6 / 1000 |
매월 20~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가 지정한 우편물 수령지로 고지서 발송, 납부 마감일은 다음달 10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지서 분실, 미수령, 장기 미납 보험료 납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산재보험료 납부' 요청 시 가상계좌 발급 및 문자메세지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1577-10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사무위탁을 완료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납부보험료 50% 환급 지원 (월 본인부담금 8,050원 ~ 33,760원)
* 1등급 신규 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 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월 본인부담금 1,610원)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본인 지정 계좌로 환급
분기별 지원 (직전 3개월분의 납부보험료를 확인 후 환급지원)
보험료 납부월(예술인)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환급월(재단) | 5월 | 8월 | 11월 |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