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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하여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부족과 행정 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 정보변경 등 보험 사무를 대행하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 관련 용어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산재보험 관련 용어 설명
중소기업사업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여 활동하는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직군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사업주는 직접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의가입 형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하며, 고용주가 가입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프리랜서 예술인은 산재보험에 스스로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기준보수액(등급)

산재보험은 월 보수를 기준으로 각 사업 종류의 적용 요율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된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월 보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 1등급에서 최고 12등급으로 소득구간을 나눈 기준보수액(등급)에서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요소로서, 각 사업 종류의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설정되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가 책정된다.

보험혜택
요양급여(치료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찰부터 치료, 입원, 수술, 재활 등의 비용을 지급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

- 치료비는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며,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

요양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휴업급여(생활보조금)

산재 요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 1일당 지급액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휴업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장해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장해등급 심사 후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으로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 및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간병급여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간병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제1~3급)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

상병보상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산재1~12급)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유족급여 및 장례비 자세히 알아보기

가입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처리하는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보험 가입 및 변경 등 관련 업무를 별도 수수료 없이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빠르게 해당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계약서 첨부, 약 2주 소요)

신청절차
구분 예술활동증명 특례신청 산재보험 가입신청 산재보험 가입완료
단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내용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회원가입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완료
산재보험
가입신청
서류접수 및
가입대행
산재보험
가입승인
보험료
고지서 발행
주체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및 특례신청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용 예술활동 계약서,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선택하시면 예술활동증명 특례와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동시에 진행 가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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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서 접수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되오니 빠른 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가입 일정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하기 산재보험 가입 신청하기
원로예술인, 단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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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원로예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다 편리하게 산재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메일로 접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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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insure@kawf.kr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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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668-0286, 0284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본인이 지정한 우편물 수령지로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재단에서 보험료 납부 확인 후 50~90% 환급지원 하고 있습니다.

1등급~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를 낼 수록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집니다.

*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 = 기준보수액 X 보험료율
    년 중소기업 사업주 기준보수액 및 등급별 보험료
    년 중소기업 사업주 기준보수액 및 등급별 보험료
보험료등급 등급 기준보수액
(1개월 기준)
평균임금 (1일) 월보험료 (원) 재단 지원금 (원)
창작/실연/기술지원일부 기획 직군* 창작/실연/기술지원일부 기획 직군*
1 1등급 2,405,840 78.880 15,870 20,690 14,280
(90% 지원시)
18,620
(90% 지원시)
7,930
(50% 지원시)
10,340
(50% 지원시)
2 2등급 2,889,600 94,740 19,070 24,850 9,530 12,420
3 3등급 3,373,370 110,600 22,260 29,010 11,130 14,500
4 4등급 3,857,140 126,460 25,450 33,170 12,720 16,580
5 5등급 4,340,910 142,320 28,650 37,330 14,320 18,660
6 6등급 4,824,680 158,180 31,840 41,490 15,920 20,740
7 7등급 5,308,450 174,040 35,030 45,650 17,510 22,820
8 8등급 5,792,220 189,900 38,220 49,810 19,110 24,900
9 9등급 6,275,990 205,760 41,420 53,970 20,710 26,980
10 10등급 6,759,750 221,620 44,610 58,130 22,300 29,060
11 11등급 7,243,520 237,490 47,800 62,290 23,900 31,140
12 12등급 7,727,290 253,354 51,000 66,450 25,500 33,220
※ 대부분의 예술 직군(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은 6.6/1000 요율 적용. 일부 기획 직군(공연대리인, 큐레이터 등)은 8.6/1000 요율을 적용받으며,
적용 사업종류는 업무내용을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
※ 1등급 신규 가입시 6개월 간 본인 실 부담금은 1,610원(6.6/1000 적용시), 2,100원(8.6/1000 적용시)
보험료율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분야 예술인은 대부분 6.6/1000을 적용 받으며, 일부 기획스태프 직업군(공연대리인, 큐레이터 등)은 8.6/1000 요율을 적용 받고 있음 (0.6/1000 출퇴근요율 포함)

보험료율
구분 상세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직군
작업예시 : 무용수, 연주자, 성악가, 지휘자, 배우, 국악인, 작가, 화가, 사진사, 공예가, 만화가, 기술감독, 조명감독, 연출가 등 대부분의 예술 직업군
적용사업 종류 :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 예술전문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등
보험료율 : 6.6 / 1000
일부 기획
직군
작업예시 : 큐레이터, 공연 대리인 등
적용사업 종류 : 사업서비스업
보험료율 : 8.6 / 1000
* 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 될 수 있으며, 적용 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됩니다.
보험료납부
고지서 납부

매월 20~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가 지정한 우편물 수령지로 고지서 발송, 납부 마감일은 다음달 10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분실, 미수령, 장기 미납 보험료 납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산재보험료 납부' 요청 시 가상계좌 발급 및 문자메세지 발송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1577-1000
보험료지원
지원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사무위탁을 완료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지원금액

납부보험료 50% 환급 지원 (월 본인부담금 8,050원 ~ 33,760원)

* 1등급 신규 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 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월 본인부담금 1,610원)
지원방법

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본인 지정 계좌로 환급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직전 3개월분의 납부보험료를 확인 후 환급지원)

보험료 납부월(예술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환급월(재단) 5월 8월 11월 2월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