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직업 예술활동 중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보험사무대행 및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1. 예술인은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을 지원하며 산재보험적용사업 분류 상 ‘예술전문 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전문디자인업‘, ’사업서비스업‘ 등 예술분야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무를 대행합니다.
3. 산재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사업종류(업종)은 신청서에 작성하신 업무내용,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4.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효력발생)
5.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6. 기준보수액 및 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 연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9.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이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보험가입 승인 후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보험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