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직업 예술활동 중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보험사무대행 및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요령]
1. 예술인은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빠른 접수를
원하시면 빠른 접수란에 체크 바랍니다. 3.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지급이 불가하오니 월별 보험료 납기일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재보험 가입이 승인된
경우, 보험 가입을 신청한 당해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5. 보험 가입 승인 후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이 되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소멸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 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예술활동 관련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종목으로 업무내용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