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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가입신청

산재보험은 직업 예술활동 중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보험사무대행 및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요령]
1. 예술인은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빠른 접수를 원하시면 빠른 접수란에 체크 바랍니다.
3.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지급이 불가하오니 월별 보험료 납기일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재보험 가입이 승인된 경우, 보험 가입을 신청한 당해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5. 보험 가입 승인 후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이 되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소멸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 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예술활동 관련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종목으로 업무내용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보험가입 신청내역, 사업주직종
수집·이용 목적 산재보험 가입
보유기간 준영구

신청정보

산재보험
가입정보

주소
(주민등록지)
우편물수령지
(실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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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종

예술분야
활동유형

환급계좌정보

본인

대체계좌

대체계좌

예) 소속단체명, 배우자, 자녀 등
중소기업 사업주(예술인) 보험료지원금 대체계좌 환급 동의(선택)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대체계좌)로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변경을 원할 시 ‘환급계좌 변경‘ 메뉴를 통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 이외의 대체계좌로 환급을 원하는 경우 동의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 유사사업 운영기관,고객만족도 조사및연구용역 수행기관 (예술인 사회보험 관련)
제공목적 유사사업 중복지원 확인, 고객만족도 조사및 예술인 사회보험 연구
제공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성별
보유기간 1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무 처리 위탁 동의

사무 처리 위탁 동의
사무대행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무대행기관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개인정보 처리사유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
개인정보 항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에 관한 자료
수집 근거 예술인복지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1의2]
보유기간 1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 업무 범위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유의사항
1.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 연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이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7.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을 지원하며 산재보험 적용사업 분류 상 ‘예술전문 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전문 디자인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그 외 기타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의 보험사무를 대행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사무 처리 위탁 동의
다음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성 중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405,840 78,880 7등급 5,308,450 174,040
2등급 2,889,600 94,740 8등급 5,792,220 189,900
3등급 3,373,370 110,600 9등급 6,275,990 205,760
4등급 3,857,140 126,460 10등급 6,759,750 221,620
5등급 4,340,910 142,320 11등급 7,243,520 237,490
6등급 4,824,680 158,180 12등급 7,727,290 253,354
가. 보수액은 본인의 실제 소득과 무관하며, 상기 보수액 중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급별 보수액(월)이 적용됩니다.
나. 등급별 보수액(월) 등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보수액 변경됨)하며,매년 등급(보수액)은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 일까지만 변경 가능(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년 등급 유지)하고, 선택 후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가입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중소기업 사업주가 장소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모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나.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폐업 제외)합니다.
다. 2023.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어 비전속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산재보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가.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매달 1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함
나. 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할 수 있으니, 법정 납부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월 보험료의 납부기일이 2.10.이고 1월 보험료를 4.1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11.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공단에서 보험관계를 직권 소멸 조치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