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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신청

산재보험은 직업 예술활동 중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보험사무대행 및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하기

1. 예술인은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을 지원하며 산재보험적용사업 분류 상 ‘예술전문 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전문디자인업‘, ’사업서비스업‘ 등 예술분야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무를 대행합니다.

3. 산재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사업종류(업종)은 신청서에 작성하신 업무내용,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4.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효력발생)

5.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6. 기준보수액 및 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 연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9.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이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보험가입 승인 후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보험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

가입자
정보

주소
(주민등록지)
우편물수령지
(실거주지 또는 고지서 수령을 희망하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사업장
정보


* 본인명의의 문화예술 동종 사업장 여부 체크, 다른 업종 사업장은 해당 없음. * 문화예술 동종 사업장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아닌 프리랜서 활동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없음" 선택 가능.
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장 소재지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작성해주세요.

보험가입
신청내역

* 업무내용은 최대 100자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 '강사', '교육'은 예술활동이 아닌 교육업종에 해당되어 사무대행이 어렵습니다.
업무내용예시
예술분야
활동유형
환급계좌정보

본인

대체계좌

대체계좌

예) 소속단체명, 배우자, 자녀 등
중소기업 사업주(예술인) 보험료지원금 대체계좌 환급 동의(선택)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대체계좌)로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변경을 원할 시 ‘환급계좌 변경‘ 메뉴를 통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이외의 대체계좌로 환급을 원하는 경우 동의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무 처리 위탁 동의
사무 처리 위탁 동의
사무대행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무대행기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26 서울스퀘어 3층
개인정보 처리사유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
개인정보 항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에 관한 자료
수집 근거 「예술인 복지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1의2]
보유기간 준영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 업무 범위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
개인정보수집ㆍ동의
수집ㆍ이용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사업장정보, 계좌정보
수집ㆍ이용목적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
보유기간 준영구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사사업 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제공목적 유사사업 중복지원 확인, 고객만족도 조사및 예술인 사회보험 연구
제공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나이), 성별, 주소(거주지역)
수집·이용 기간 1년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선택)
(선택)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
수집·이용 항목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수집·이용 목적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집·이용 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다음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440,633 80,240 7등급 5,392,020 177,270
2등급 2,932,530 96,410 8등급 5,883,920 193,440
3등급 3,424,430 112,580 9등급 6,375,820 209,610
4등급 3,916,320 128,750 10등급 6,867,710 225,780
5등급 4,408,220 144,920 11등급 7,359,610 241,960
6등급 4,900,120 161,100 12등급 7,851,515 258,132

가. 보수액은 본인의 실제 소득과 무관하며, 상기 보수액 중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급별 보수액(월)이 적용됩니다.

나. 등급별 보수액(월) 등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보수액 변경됨)하며,매년 등급(보수액)은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 일까지만 변경 가능(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년 등급 유지)하고, 선택 후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 선택한 보수가 지자체 복지사업 등에 소득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가입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 중소기업 사업주가 장소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모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나.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폐업 제외)합니다.

3.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산재보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가.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매달 1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함

나. 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할 수 있으니, 법정 납부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월 보험료의 납부기일이 2.10.이고 1월 보험료를 4.1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11.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공단에서 보험관계를 직권 소멸 조치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