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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보험관계 해지 신청

예술인 가입하는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의 산재보험은 가입한 연도에는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 2021년 가입자는 2021년에 해지 불가, 2022년 1월 1일부터 해지 가능)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환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사유

소멸후
우편물수령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중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별도 해지신고서 작성제출이 필요없습니다.

(참고) 보험관계 해지신고서 서식

그 외 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02-3668-0284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