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빠르게 해당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계약서 첨부, 약 2주 소요)
예술활동증명
및 보험가입신청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
가입접수대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근로복지공단
가입승인
근로복지공단
결과통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보험료고지서 발송
건강보험공단
재해 발생시
보험신청/청구
예술인→ 근로복지공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사무위탁을 완료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납부보험료 50% 환급 지원 (월 본인부담금 7,930원 ~ 25,500원)
*1등급 신규 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 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월 본인부담금 1,470원)
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본인 지정 계좌로 환급
분기별 지원 (직전 3개월분의 납부보험료를 확인 후 환급지원)
보험료 납부월(예술인)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환급월(재단) | 5월 | 8월 | 11월 | 2월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