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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가입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처리하는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보험 가입 및 변경 등 관련 업무를 별도 수수료 없이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빠르게 해당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계약서 첨부, 약 2주 소요)

가입 방법
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
및 보험가입신청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화살표

산재보험
가입접수대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근로복지공단

화살표

가입승인
근로복지공단

화살표

결과통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보험료고지서 발송
건강보험공단

화살표

재해 발생시
보험신청/청구
예술인→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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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용 예술활동 계약서,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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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선택하시면 예술활동증명 특례와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동시에 진행 가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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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 후 산재보험 신청서 접수까지 최대 14일이 소요되오니 공연, 촬영, 작업 등의 활동이이 임박할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가입 일정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하기 산재보험 가입 신청하기
원로예술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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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원로예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다 편리하게 산재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메일로 접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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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insure@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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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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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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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668-0200, 0286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사무위탁을 완료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지원금액

납부보험료 50% 환급 지원 (월 본인부담금 7,930원 ~ 25,500원)

*1등급 신규 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 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월 본인부담금 1,470원)

지원방법

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본인 지정 계좌로 환급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직전 3개월분의 납부보험료를 확인 후 환급지원)


보험료 납부월(예술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환급월(재단) 5월 8월 11월 2월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