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응급조치후요양·휴업급여
본인이 직접 산재 청구 신청
초진병원의 의사 소견서 필수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접수
1. 담당 지사 확인
2.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담당 지사를 모르는 경우
예술인복지재단 문의)
NO!
불승인 통지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혹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승인 통지
접수 후 7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질병의 경우 7일 이상)
급여 지급
요양비 청구 후
3~4일 내 지급
새로운 상병이 진단될 경우
추가상병 신청직업 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 재활급여 신청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신청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신청재발된 경우
재요양 청구사망의 경우
장의비·유족급여 신청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를 목적으로 한 직업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부상, 질병, 장해또는 사망)10 와 그로 인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승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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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보수를 목적으로 한 직업예술활동의 업무 수행 행위와 그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필요 행위(용변 등) -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 행위,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
X |
- 보험 가입 시점 전에 발생한 재해 - 보수를 목적으로 한 직업예술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 |
불승인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